장내기능
응시가능대상
- 19세 이상으로 제1∙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자
운전가능 차량종류
- 1)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
- 2) 건설기계
- - 덤프트럭, 아스팔트살포기, 노상안정기
- -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, 천공기(트럭적재식)
- -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,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
- - 도로보수 트럭, 3톤 미만의 지게차
- 3) 특수자동차(대형견인차,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등 제외)
- 4) 원동기장치자전거
시험 코스
- 출발코스, 굴절코스, 곡선코스, 방향전환코스, 평행주차코스, 기어변속코스, 교통신호가 있는 십자형 교차로코스, 횡단보도코스, 철길건널목코스, 경사로코스, 종료코스
채점기준


시험항목 | 감점기준 | 감점방법 |
---|---|---|
(1)굴절코스의 전진·통과 | 5 | 지정시간(2분) 초과시마다, 검지선 접촉시마다 |
(2)곡선코스의 전진·통과 | 5 | 지정시간(2분) 초과시마다, 검지선 접촉시마다 |
(3)방향전환코스의 전·후진 | 5 | 확인선 미접촉, 지정시간(2분)초과시마다, 검지선 접촉시마다 |
(4)평행주차코스의 주차 | 10 | 전·후 확인선 미접촉 또는 전진으로 진입 |
5 | 지정시간(2분) 초과 시마다, 검지선 접촉 시마다 | |
(5)기어변속코스의 전진 (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) |
10 | 기어변속을 하지 아니하고 통과시 또는 속도 매시 20킬로미터 미만시 |
(6)+형 교차로 통과 | 5 | 좌·우회전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할 때마다 정지신호 시에 정지불이행 시, 교차로 내에서 20초 이상 이유 없이 정차한 때 신호 위반 시마다 |
(7)횡단보도 일시정지 | 5 |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불이행 시 앞범퍼가 정지선으로부터 1미터 이전 또는 정지선을 침범 하여 정지 |
(8)철길건널목 일시정지 | 5 | 철길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 불이행시 앞범퍼가 정지선으로부터 1미터 이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|
(9)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| 10 | 경사로 정지검지구역내에 정지후 출발시 후방으로 50센티미터 이상 밀린 때 |
(10)출발 및 출발시 방향지시등 작동 | 5 | 출발지시가 있는 때부터 2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
도로 중앙으로 진입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진입 후 끄지 아니한 때 |
(11)종료시 방향지시등 작동 | 5 | 종료지점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진입 시 방향지시등을 켜 지 아니한 때 |
(12)돌발사고시 급정지 및 출발 | 10 |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 2초 이내 정지하지 못하거나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때 또는 출 발 시 비상점멸등을 끄지 아니한 때 |
(13)전체 지정시간 초과 (지정속도 유지) |
1 | 전체 지정시간 초과 매 5초마다, 지정속도 매시 20킬로미 터 초과 시 (기어변속코스를 제외한다.) |
(14)시동상태 유지 | 5 | 시동을 꺼뜨릴 때마다, 4,000RPM이상 엔진 회전시마다 |
(15)좌석안전띠 착용 | 5 | 출발시부터 종료시까지(평행주차코스, 방향전환코스 후진도 포함)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때 |
합격 기준
- 80점 이상
실격 기준
-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
- 경사로코스·굴절코스·방향전환코스·기어변속코스(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) 및 평행주차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
- 특별한 사유 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한 때
-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
- 경사로 정지 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 구간에서 후진하여 앞 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때